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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기사 응시자격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직접 하는 플래너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새롭게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별 응시자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원서접수 및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지행이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누르시면 큐넷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럼 일단, 산업기사 자격증의 응시자격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 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다음으로는 기사 자격증 응시요건입니다.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굉장히 많은 요건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저 수많은 자격요건들 중에서

딱 하나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많은 국가기술 자격들이 있습니다.

이미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신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따려고 했다가

관련학과가 아니라서 시험을 못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때문에 응시자격을 맞추는 가장 간편하고, 저렴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요건입니다. 

산업기사 응시자격란에서는 3번,
기사 응시자격란에서는 4번에 해당하는 요건이지요.

그렇다면 졸업예정자 요건은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졸업예정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의하는 졸업예정자의 자격과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 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로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본다. 

 

 

 

 

 

 

제 티스토리를 읽는 여러분이 은퇴후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하는 요점은 이 질문일 겁니다.

 

"나는 이 산업기사/기사 자격을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응시자격이 안된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응시자격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 

 

사실 관련학과가 아닌 상태에서 기사자격증을 따기 위해 4년제 관련학과로 입학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무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기사나 기능사를 따고 나서 실무경력을 몇 년 채우는 것도 힘들고요. 

 

때문에 대안이 될 수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모으는 것이죠. 

산업기사 취득을 위해서는 41학점을 관련학과로 학습자등록하고 학점인정신청 해두면 됩니다. 

기사 취득을 위해서는 106학점을 관련학과로 학습자등록하고 학점인정신청 해두면 됩니다. 

특별히 기사자격증의 경우 전적대 학점을 제외하고 18학점은 다른 학점원에서 채워와야 하죠.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관련해서 클릭하시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학점을 언제까지 모아야 응시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응시하고자 하는 회차의 필기시험일 이전에 학점인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기간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년도 1회차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필기시험일이 4월 이후로 잠정 연기되었는데요. 

기존 시험일인 3월 22일일 경우 학점은행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응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통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정보처리산업기사 1회차 응시자격을 학점은행제 인정학점 41학점으로 응시하려고 하는 학습자 A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A는 1월달 학점인정신청 기간에 그동안 들었던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 7과목, 21학점을 학점인정신청 완료했습니다. 

 

2월달에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학점을 취득 완료했고요.

다만, 학점인정신청기간이 4월이기 때문에 학점인정은

21학점만 완료된 상황입니다. 

 

 

답변: 정보처리산업기사는 2020년 1회차, 2회차, 3회차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기된 일정이 아닌 본 일정인 3월 22일에 필기시험이 시행되었다면 A는 필기시험을 치루고 합격해도 이후에 실기시험을 볼 수 없고, 필기시험 합격도 취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A가 실제로 취득한 학점은 41학점이 맞지만 1회차 필기시험일 당일에 학점인정이 완료된 학점 내역은 온라인 수업 21학점이 전부이기 때문이지요. 즉,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응시자격이 미달인 상태에서 필기시험을 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제 말이 사실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2항과 제 4항에 근거합니다. 14조 전체를 다 확인할 필요는 없으니 2항과 4항의 내용들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조(수험원서 등)

제2항: 국각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 14조 제7항에서 정한 해당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증명서류"라 한다)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20.>

제 4항: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심사의 기준일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출처도 함께 남기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굉장히 긴 내용이기도하고, 따져봐야 하는 것들이 많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어떤 전공이 내가 응시하려고 하는

산업기사나 기사와 관련된 학과인지를 파악하는 방법과

군 복무 시절에 내 주특기를 어떤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실무경력으로

인정해주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격을 학점은행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제 글이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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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도움되는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무료수강으로 할인받고 온라인으로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먼저해보고 직접해보는 학점은행제 담당자 박세환 입니다! 


오늘 새로운 카테고리를 신설했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인데요. 


일반적으로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국가공인 자격증있고, 민간자격증이 있습니다. 


또,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 있는데요. 



국가자격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각 파트별로 지정해 둔 자격증을 생각해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기술쪽 영역의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등이 있고,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포스팅하려고 하는 바리스타 자격증, 심리상담영역 등의 국가자격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주로 다루고 있는 자격증들을 뜻합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매경테스트나 테셋처럼 한 분야에서 나라에서도 인정을 할만한 수준을 갖추고 


어느정도 수요가 있어서 국가자격의 지위를 얻은 자격을 뜻합니다. 매경테스트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지 이것을 정부기관에서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국가자격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말고 민간자격은 전혀 쓸모가 없는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취업시장의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국가자격증의 경우

문화/산업/경제 등의 모든 분야를 커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취업시장과 세분화 되고 있는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민간자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아무 민간자격증이나 취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간자격증 학습기관이 믿을 수 있는지? 실제로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있는 자격증인지?


사전에 알아보시고 찾아야 하는거죠. 







오늘 알아볼 자격증은 바리스타 자격증입니다. 바리스타는 커피 전문가로 에스프레소 커피를 중심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커피에 대한 경험과 커피의 종류와 에스프레소, 품질, 종류, 로스팅 정도, 장비의 관리, 라떼 아트 등의 커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숙련된 커피를 만들어 내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요즘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안 마셔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사랑은 알아줍니다. 


무더위에는 아이스로, 추울때는 뜨거운 커피만큼 날씨를 극복하게끔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주는 바리스트를 양성하는 온라인 과정입니다. 


단일 등급제도로 전성완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저기에 적혀있는 수강료가 40만원 입니다. 하지만 할인적용을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수강료는 전액 면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써놓은 것처럼 과연 이 자격증이 정식으로 등록이 된 자격증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으로 등록이 된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며 직접 검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바리스타 온라인 과정의 구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뭘 배우는 걸까요?!






아무래도 바리스타는 커피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확실히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상세한 정보들도 배우네요. 생산지별 원두특징, 재배환경, 수확방법 등 


저야 뭐, 그냥 길 걸어가다가 커피가 땡기면 아무대나 들어가서 한 컵 사먹는 정도다 보니 


어디커피가 맛이있다 이런정보는 전혀 몰랐던 내역이네요. 그렇다면 


자격증 취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격증은 일정 강의 수강 이후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문의를 주시는 학습자분들에게 회원가입과 수강신청을 안내드릴 것입니다! 


수강료 40만원이 전부 면제되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자격증 발급비용은 개별부담하셔야 합니다! 자격증 발급비용의 경우 교육원에 내는 것이 아닌


자격증 과정을 제공한 협회에 내는 비용임을 먼저 밝힙니다 ^^


이는 무료수강료를 강조하는 다른 교육원들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를 남겨주신다면 좀 더 상세하게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옆의 노란색 실시간 상담문의를 누르셔도 됩니다 ^^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추가 88plan


전화번호 문의 010 9194 0273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텍스트를 누르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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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공지

10월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기간 공지 2018년도 4분기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직접하는 박세환 플래너 입니다! 


곧 있으면 드디어 학위신청, 학점인정신청, 학습자등록 기간이 찾아옵니다. 


이번 기간은 10월 1일 월요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이전에 올렸던 3분기 공지글과 


살짝 다른점은 이번 4분기 신청기간에는 학위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2018/06/13 - [학점은행제공지] - 학위신청,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2018년도 3분기 기간안내



6월에 올렸던 글이었죠, 위 링크로 들어가보시면 학점은행제 학위증 서식도 함께 올려뒀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 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기간에 할 수 있는 신청내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많이 아시는 내역일 것입니다.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의 경우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학점은행제 과정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예를들자면 전문학사->학사과정, 전공을 사회복지->경영 등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학위연계는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과정을 이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학사취득후 학사과정 또는 동일한 학위를 진행하는 타전공 정도가 있습니다. 



재심이라거나 취소/학습구분변경의 경우 이미지의 설명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기간을 설명한 표를 살펴 보시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10월 한달 동안입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방문신청 기간이 10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기간이 10월 18일 목요일까지이고, 공공기관이 문을 닫는 시간인 


17시 까지이므로 마지막날 날짜와 시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 방법역시 포스팅을 해둔 적이 있습니다. 



2017/12/23 - [학점은행제 A to Z] -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해봅시다.

2017/12/27 - [학점은행제 자격증 후기/매경테스트] - 매경테스트 자격증 학점인정신청을 해보자!

이전글을 눌러주시면 온라인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한 자격증들의 목록과 


방문신청을 진행할 시에 어디로 가야하는지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한 자격증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자격증들이 온라인으로 학점인정신청 가능합니다. 

세무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은 직접 방문하여 학점인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가면 방문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봅시다. 





평생교육진흥원 본원과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방문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먼저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학점인정이 안된적이 있어서 각 평생교육원에서 학습자들의 서류를 모아서 


한꺼번에 종이뭉치로 평생교육진흥원에 가져다 주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과목들이 확인되니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학점은행제도 자체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도 방문으로 진행했었는데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월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보유학점으로 편입을 하시는 분들 중


지원하는 대학교가 12월 15일 이전에 서류제출을 마감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번기간에 


모든 학점인정신청을 마무리 해두셔야 합니다.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전문학사 학위 진행자 : 40학점


학사학위 진행자: 100학점


이상을 먼저 등록시켜두시기 바랍니다 !





티스토리 업데이트가 많이 뜸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업데이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네요. 곧 다가올 추석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항상 마지막은 같은 멘트로 마무리 합니다. 



수강신청 문의, 학습설계 문의











또는 카카오톡 ID 친구추가 88plan


전화 0 1 0        9 1 9 4          0 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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