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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기사 응시자격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직접 하는 플래너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새롭게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별 응시자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원서접수 및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지행이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누르시면 큐넷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럼 일단, 산업기사 자격증의 응시자격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 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다음으로는 기사 자격증 응시요건입니다.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굉장히 많은 요건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저 수많은 자격요건들 중에서

딱 하나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많은 국가기술 자격들이 있습니다.

이미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신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따려고 했다가

관련학과가 아니라서 시험을 못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때문에 응시자격을 맞추는 가장 간편하고, 저렴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요건입니다. 

산업기사 응시자격란에서는 3번,
기사 응시자격란에서는 4번에 해당하는 요건이지요.

그렇다면 졸업예정자 요건은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졸업예정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의하는 졸업예정자의 자격과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 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로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본다. 

 

 

 

 

 

 

제 티스토리를 읽는 여러분이 은퇴후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하는 요점은 이 질문일 겁니다.

 

"나는 이 산업기사/기사 자격을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응시자격이 안된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응시자격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 

 

사실 관련학과가 아닌 상태에서 기사자격증을 따기 위해 4년제 관련학과로 입학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무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기사나 기능사를 따고 나서 실무경력을 몇 년 채우는 것도 힘들고요. 

 

때문에 대안이 될 수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모으는 것이죠. 

산업기사 취득을 위해서는 41학점을 관련학과로 학습자등록하고 학점인정신청 해두면 됩니다. 

기사 취득을 위해서는 106학점을 관련학과로 학습자등록하고 학점인정신청 해두면 됩니다. 

특별히 기사자격증의 경우 전적대 학점을 제외하고 18학점은 다른 학점원에서 채워와야 하죠.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관련해서 클릭하시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학점을 언제까지 모아야 응시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응시하고자 하는 회차의 필기시험일 이전에 학점인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기간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년도 1회차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필기시험일이 4월 이후로 잠정 연기되었는데요. 

기존 시험일인 3월 22일일 경우 학점은행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응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통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정보처리산업기사 1회차 응시자격을 학점은행제 인정학점 41학점으로 응시하려고 하는 학습자 A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A는 1월달 학점인정신청 기간에 그동안 들었던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 7과목, 21학점을 학점인정신청 완료했습니다. 

 

2월달에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학점을 취득 완료했고요.

다만, 학점인정신청기간이 4월이기 때문에 학점인정은

21학점만 완료된 상황입니다. 

 

 

답변: 정보처리산업기사는 2020년 1회차, 2회차, 3회차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기된 일정이 아닌 본 일정인 3월 22일에 필기시험이 시행되었다면 A는 필기시험을 치루고 합격해도 이후에 실기시험을 볼 수 없고, 필기시험 합격도 취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A가 실제로 취득한 학점은 41학점이 맞지만 1회차 필기시험일 당일에 학점인정이 완료된 학점 내역은 온라인 수업 21학점이 전부이기 때문이지요. 즉,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응시자격이 미달인 상태에서 필기시험을 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제 말이 사실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2항과 제 4항에 근거합니다. 14조 전체를 다 확인할 필요는 없으니 2항과 4항의 내용들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조(수험원서 등)

제2항: 국각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 14조 제7항에서 정한 해당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증명서류"라 한다)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20.>

제 4항: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심사의 기준일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출처도 함께 남기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굉장히 긴 내용이기도하고, 따져봐야 하는 것들이 많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어떤 전공이 내가 응시하려고 하는

산업기사나 기사와 관련된 학과인지를 파악하는 방법과

군 복무 시절에 내 주특기를 어떤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실무경력으로

인정해주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격을 학점은행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제 글이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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